사건번호:
2003후236
선고일자:
2005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은 호칭과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원고,피상고인】 선키스트 그로우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서영)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13. 선고 2002허42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393571호)의 'SK'부분은 모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상표에서 'sk'부분 또는 'SK'부분을 분리하여 이 부분만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고 나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거나 식별력 있는 요부인 'Sunkist'에 의하여 '선(썬)키스트'로 호칭됨에 반하여,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에스케이유통'으로 호칭되지만, 도형부분은 문자 'SK'를 아주 특별한 형태로 도형화하고 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있어 도형부분만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에스케이'부분의 호칭이 동일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음절 수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썬)키스트'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며,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Sunkist'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선등록상표와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이 표장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sk' 또는 'SK'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ㆍ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마름모 꼴 도형 안의 문자가 특별한 형태로 도안화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직감하기 어려워 그 도형부분에서 '에스케이'라는 호칭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SENSCIENCE'와 'SUN SCIENCE'는 발음과 외관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단. 상표권자의 동의는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특허판례
7개의 물방울 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파클의 새 상표가 기존에 등록됐다가 소멸된 5개의 물방울 모양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특허판례
'OK'를 도형화하고 파도 모양을 추가한 상표와 'O.K.E.'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 'OK'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