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사건번호:

2004다17481

선고일자:

2004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시기 [2]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공1998하, 2577),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공2000상, 1181) /[2]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2483 판결1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공2003상,1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호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피고,피상고인】 박양희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4. 2. 5. 선고 2003나38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1항),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제2항),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에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었다면 위 승낙서는 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되고 위 신청서에 접수인까지 날인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이교억이 2002. 3. 19. 유형천에게 피고의 이교억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300만 원을 양도한 후 3. 20. 피고, 이교억, 유형천 등 3인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교억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에서 유형천에게 위 양수금 중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유형천은 8.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원미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의 부속서류로 위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의 접수공무원이 위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신청서의 표지 좌측 하단에 접수일자와 시간을 표시한 접수인을 찍은 사실, 위 법원은 8. 22. 채권자를 유형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미정으로 하고, 청구채권의 내용을 공사대금·양수금으로, 압류채권목록을 피고의 원미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와 원미정에게 송달된 사실, 이교억은 9.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41,153,382원을 양도하였고 9.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9. 26.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2003. 1. 10. 유형천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유형천에게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에 유형천에 의하여 승낙서면에 해당하는 위 지불각서가 채권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되고 위 신청서에 접수인까지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지불각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일자 이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유형천이 지불각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이후에 비로소 이교억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1,153,382원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유형천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유형천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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