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44537
선고일자:
2006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의 효력(무효) [2]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공2005상, 807),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공2006하, 1485) /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공2001상, 1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공2002하, 2544)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22. 선고 2003나52496, 52502, 52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후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추가로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01. 4. 21.자 재건축결의가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결의로서 무효이고, 2003. 8. 1.자 임시총회에서의 하자치유를 위한 결의도 그 판시와 같은 특별 다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데 2003. 8. 20.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할 때까지 위 정족수가 추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권리남용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심리미진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위 각 재건축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설시에 대한 비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민사판례
재건축 결의 시에는 비용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산출 기준을 제시하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을 결정할 때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나중에라도 비용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건축 결정 때처럼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결의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간의 형평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결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재건축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단지 내 일부 동만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동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예상 범위를 넘어 크게 증가할 경우, 이는 최초 재건축 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원 5/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필수 요건은 아니며, 재건축 비용 분담은 실행 단계에서 추가 합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도록 결의 단계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