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6221
선고일자:
2006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보증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 구 회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참조), 민법 제483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구 회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참조)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공2001하, 1742)
【원고, 피상고인】 에버그린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37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동기, 채권양도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 등과 아울러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로 하여금 서울은행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서울은행보다 우선하여 혹은 서울은행과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만으로 피고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설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원고에 앞서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108조, 제110조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채무 일부만 갚았을 때, 그 연대보증인은 갚은 금액만큼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만 정리채권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채무 전액을 청구했을 때, 제3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받아야만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비율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관리 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 변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