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에서 보증인의 권리 행사 범위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회사의 채무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고, 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자신의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 후, 다른 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때, 일부를 변제한 보증인은 자신이 변제한 비율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과거 회사정리법(현재는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10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명이 각각 채무 전액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각각의 정리절차에서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이미 정리절차에서 채권 전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고, 다른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더라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여전히 전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은 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보증인의 변제 또는 보증인과 회사의 변제로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보증인이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아직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일부 변제한 보증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보증인이 변제한 비율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 회사 정리 절차에서 채무에 대한 여러 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부 변제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전액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리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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