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의 정리채권 행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채권자들은 정리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갚았을 때, 정리채권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해 B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섰고, C회사는 B금융기관의 보증 채무를 다시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A회사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B금융기관은 A회사의 사채를 대신 갚은 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C회사 역시 B금융기관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C회사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만큼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러 명이 각각 채무 전액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 그중 한 명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무 전액에 대해 정리채권을 행사했다면, 장래의 구상권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신고명의의 변경)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채무의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만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를 변제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만큼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C회사처럼 일부만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B금융기관과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B금융기관이 채권 전액을 만족받지 못한 이상, B금융기관만이 전체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10조, 제128조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의 지위와 정리채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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