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채권자들은 정리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갚았을 때, 정리채권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해 B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섰고, C회사는 B금융기관의 보증 채무를 다시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A회사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B금융기관은 A회사의 사채를 대신 갚은 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C회사 역시 B금융기관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C회사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만큼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각각 채무 전액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 그중 한 명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무 전액에 대해 정리채권을 행사했다면, 장래의 구상권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신고명의의 변경)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만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를 변제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만큼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C회사처럼 일부만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B금융기관과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B금융기관이 채권 전액을 만족받지 못한 이상, B금융기관만이 전체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10조, 제128조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의 지위와 정리채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채무 전액을 청구했을 때, 제3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받아야만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비율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줬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절차 중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연대보증인이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가 있는지, 정리계획안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잃는 것은 아니며, 정리계획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만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