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8814
선고일자:
200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1]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일은 아니므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35조, 제36조,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성림산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28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일은 아니므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즉 파산자 주식회사와 피고 2가 중재판정부에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서증 등을 제출하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수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함으로써 원고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하고, 중재인의 선정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각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위에서 본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재판정의 편취 및 집행과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민사판례
단순히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판결을 받아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졌거나 실제 권리관계에 크게 어긋나 집행이 매우 부당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매우 제한되고, 집행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판결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악의적인 의도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재 판정을 취소하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야 하고, 판정 결과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판정 내용의 불합리성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절차를 바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재판정이 나온 후에 그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