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번호:

2004도2290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 처벌규정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4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 제4항 , 제172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3 및 검사 (피고인 2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 (피고인 1, 3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24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호별방문으로 인한, 피고인 3의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3항은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각 금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2조 제1항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72조 제2항은 제50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법은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제51조에서 현행법 제50조 제1항과 같은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금지를 규정하였고,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제51조 제2항에서 현행법 제50조 제2항과 같은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였으며, 1994. 12. 31. 법률 제4819호로 제51조 제3항에서 현행법 제50조 제4항과 같이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였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50조 제3항에서 현행법과 같은 후보자비방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 처벌규정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법 제50조 제4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소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2. 2. 9. 이전에 조합원인 정안조의 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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