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누군가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특정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온라인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지인에게 특정 직책을 제안하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은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익 제공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익 제공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후보자가 없더라도 장래 선거를 염두에 둔 이익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기획단 운영, 여론조사, 자필 편지 발송 등 선거 전 활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