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선거 전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후보자 등록 전에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법률 제4005호) 제32조(선거운동기간)와 제167조 제1항 제1호(벌칙)를 적용하여 사전선거운동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금품 제공 행위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0조(기부행위금지)에서 정한 기간 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제70조가 정한 기간 외의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허용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으로 바뀌었으므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0조는 특정 기간 동안 기부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그 기간 외의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제3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되며,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이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70조의 기부행위 금지 기간 규정을 사전선거운동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2조 위반 행위에 대해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와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 규정이 있으며,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부행위 금지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은 별개의 규정이며, 법 개정으로 형량이 무거워진 경우에는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없음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 전에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대통령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의 주체 요건 및 선거인의 정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 선거 관련 기관 설치, 경조사비 지출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선거 준비를 위한 기관 설치가 불법인지, 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