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번호:

2004도5685

선고일자:

2005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4]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5] 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댐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56조 / [2] 형법 제12조 , 제356조 / [3] 형법 제356조 / [4] 형법 제356조 / [5]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공2005상, 79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세영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8. 24. 선고 2004노3 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이하 '사업소'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은 실제 산누리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유로서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인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 등이 허위 내용의 소유권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보상신청을 하자, 보상대상이 아님을 들어 보상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공소외인 등이 실제 보상금을 수령한 시기가 피고인이 다른 부처로 전보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이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간접보상금 신청서류의 접수,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물건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의 주체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공소외인 등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고, 피해자 대한민국이 공소외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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