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8106
선고일자:
2006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운 주택건설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아래 주택자금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판단 방법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7조 제1호 / [3] 형사소송법 제308조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서 주택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대출채무자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법’에 의하면, 위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13조), 보증대상은 주택수요자의 주택 취득 등의 자금융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17조 제1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업자나 그 하청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워 주택자금 융자와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주택수요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 보증으로 대출의 부실가능성을 봉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3이 2003. 1. 20.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1주일이 지난 2003. 1. 27.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및 지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사실과 다른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형사판례
농협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출기한 연장, 대환대출, 유효한 보증인이 있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은 고의적인 배임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된다. 여러 번 부실 대출을 해줬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의 일부를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가로챈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며, 대출자가 영수증이나 통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돈을 빌려준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연장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되고, 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