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10869

선고일자:

200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1항의 규정 취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제155조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7항, 제1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8. 27. 선고 2004누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7항 본문에서는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의 하나로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 제11항의 규정 취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위 제7항에 따라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제155조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일반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하여 있으면서 1개의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여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종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제11항에 정해진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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