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세무판례

도시 지역 안 농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도시 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농 당시 소유했던 농지를 팔 경우, 해당 농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6조 제2항 제4호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도시 지역 안의 농지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법에서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서 도시 지역 안의 농지를 제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사람이 농지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2006년 말 이전에 농사를 그만둔 사람이, 그만둘 당시 가지고 있던 농지를 2009년 말까지 팔았다면, 그 땅이 도시 지역에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 조항에 도시 지역 농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참고) 현재는 위에 언급된 법률 및 시행령/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과거 법률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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