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5638
선고일자:
200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 [2]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렌탈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배상금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1][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공2005상, 979)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공2004상, 488)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나라렌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1. 선고 2002누19352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렌탈료와 그 지연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익금에 산입하면 법인의 이익과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불합리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그 기준이 될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가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렌탈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배상금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인 익금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인 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파악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별도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날에 익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일파이낸스 등 9개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원천세 납세의무자들인 위 회사들이 원심 변론종결일 전이면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원고로부터 받은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그 산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원천징수불이행 법인세 832,637,410원 중 가산세 75,694,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천징수제도,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경정청구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세무판례
장기렌탈이나 할부판매 계약이 중도해지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 시점에 바로 회사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며, 나중에 돈을 못 받더라도 그때 손실처리하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운용리스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때, 리스 이용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손실금을 잔여 리스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축물 부속설비 렌탈계약은 금융리스와 유사하며, 계약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렌탈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렌탈자산의 공급대가로 본다.
세무판례
요트 판매를 중개하고 받기로 한 수수료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더라도, 중개 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원래 약정된 수수료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될 때 돌려받아야 할 돈에는 이자가 붙고, 소송까지 가면 소송 시작 다음 날부터 더 높은 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지자체에 택지대금을 선납하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수익은 실제로 받기로 정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