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22

세무판례

리스 중도해지 시 손실금 처리는 어떻게? 회계기준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리스를 이용하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회사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리스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리스회사(산은캐피탈)는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손실금(규정손실금)을 바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남은 리스 기간 동안 나누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며, 손실금을 받은 해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리스회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리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현행 제43조 참조)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랐다면, 그 기준대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회사는 당시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손실금을 남은 기간 동안 나눠서 처리한 것이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또한, 해당 법인세법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리스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구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면,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회계처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리스 중도해지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관련 회계기준을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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