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마101
선고일자:
200602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상표권을 남용한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2조 제2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재항고인(채권자)】 【상대방(채무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 6.자 2003라4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43908호)는 신청외 1이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신청외 인디펜던트리쿼 리미티드로부터 수입·판매하던 제품(이하 ‘KGB 제품’이라고 한다)에 사용된 상표(이하 ‘채무자 사용상표’라 한다)를 모방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이 그 상표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생산함으로써 자신의 상품과 다른 업자의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KGB 제품의 독점적 수입판매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의도하에 출원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청외 1로서는 신청외 2에게 채무자 사용상표가 붙은 KGB 제품에 관한 독점수입판매권과 함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적어도 신청외 회사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위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양도인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영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의도로 채무자 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상표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고, 채권자도 신청외 1의 위와 같은 부정한 의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을 남용한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 김황식(주심)
민사판례
상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보이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된다. 특히, 기존 상표 사용자와 상표 관련 소송을 여러 번 겪었던 경우, 그 소송 결과는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표권자가 "내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그 상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허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해서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자가 고의로 변형했는지, 그리고 변형된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형된 상표가 유사한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면 그 상표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