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8

민사판례

상표권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 사용하게 하는 것, 상표권 침해일까?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상표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신발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1이 다른 피고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66조 제1호(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와 제2호(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6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교부 또는 판매'의 대상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입니다.

즉,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후11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는 제3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표 사용 허락 행위 자체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한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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