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상표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신발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1이 다른 피고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66조 제1호(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와 제2호(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후11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는 제3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표 사용 허락 행위 자체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한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용권자와 제3자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자가 타인에게 하청을 준 경우, 하청업체의 상표 사용은 허락 여부가 아닌, 누구의 이익과 통제 아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상표 사용 및 구체적 피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며,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형사판례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승계인)은 넘겨받기 전에 발생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