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민사판례

상표권 행사,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권리남용에 대한 이야기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권리처럼 보이는 상표권 행사가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일탈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제도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상표권 행사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특정 표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와 동일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표 등록 전에 원고의 표장 사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지자 상표권을 문제 삼으며 금전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 상표권자의 출원/등록 목적과 경위: 왜 상표를 등록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 상표권 행사의 구체적/개별적 사정: 어떤 상황에서 상표권을 행사했는지
  •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표사용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행위인지

참고로,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만 있는 주관적인 악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상표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행위라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2조(권리의 남용금지), 상표법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65조(권리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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