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무61
선고일자:
200501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1]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2]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23조 / [2] 행정소송법 제23조
[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93하, 26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883 판결 ,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재항고인,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상대방,신청인】 유제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8. 9.자 2004아10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3. 3. 28. 상대방에게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328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2005. 1. 12.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심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정지시킨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만 정지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정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원 결정문에 정해진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이미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유지 중인 상태라면, 똑같은 내용의 결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정지 효력이 잠시 멈춰도, 본안소송 판결 후에는 남은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