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사건번호:

2004후2444

선고일자:

200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공2002상, 21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공2005상, 21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존 와이어쓰 앤드 브라더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7. 1. 선고 2003허6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피페라진 유도체를 포함하는 인식장애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그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화합물의 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의 약리효과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하는 여러 판례는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그 취지를 달리하거나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경우이어서 모두 상고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이 출원될 때 특허청에서 만들어 놓았던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은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그 기준과 달리 결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앞서 본 바와 이 사건에서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원심이 그 판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신약 개발과 특허: 약효 입증의 중요성

새로운 의약 용도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약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나 그에 준하는 근거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 용도 발명#특허#명세서 기재 요건#실험 데이터

특허판례

의약 용도 발명, 특허는 어떻게 받을까?

새로운 의약 용도 발명의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청구 범위에는 약의 효과와 대상 질병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상세한 설명에는 평균적인 전문가가 약의 효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실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약 용도발명#특허 청구범위#상세한 설명#약효

특허판례

신약 특허출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새로운 약의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처음부터 약효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약용도특허#약리효과#실험데이터#특허출원

특허판례

새로운 약 개발, 그 진보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선행기술#조합#의약용도발명

특허판례

약 먹는 방법도 특허가 될까? 투여 용법·용량 특허 인정 여부

약의 효과와 함께 투여방법 및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이전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임.

#의약 투여용법·투여용량#특허#대법원#다수의견

특허판례

약 효과, 제대로 설명해야 특허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약품 배합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성분을 섞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합물이 실제로 어떤 약리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약품 배합물 특허#약리효과 입증#데이터 제출#화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