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4후912

선고일자:

2006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공2006상, 352) /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 피상고인】 로레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3. 5. 선고 2003허4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지정상품을 ‘라벤더유, 스킨밀크’ 등으로 하고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지정상품을 ‘향수, 일반화장수’ 등으로 하고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로 이루어진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모두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의 형식으로서 그 문장 끝에 존대의 뜻을 가진 보조사 ‘요’가 붙어 있는바, 그 구성의 형식과 의미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이를 거래사회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광고문안 또는 구호 정도로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들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잡지광고 등에 나타난 피고 상품의 선전광고 문안을 살펴보더라도, 그 광고문안 속에 기재되어 있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라는 문구는 다른 광고문안의 기재 내용과 함께 ‘광고카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을 제외한 ‘칼라2중주’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고, 인용상표는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을 제외한 ‘로레알’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양 상표가 ‘우린소중하잖아요’ 또는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 또는 ‘칼라2중주’로 호칭·관념되고, 인용상표는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 또는 ‘로레알’로 호칭·관념되어 그 호칭 및 관념 또한 서로 다르므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본 나머지, 양 상표가 ‘우린소중하잖아요’ 또는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매우 유사하여,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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