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1766
선고일자:
2005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신고에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배당가입차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2]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 제1호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81조 제3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참조)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26. 선고 2004나40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은 위와 같은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압류채권자인 소외 1은 2002. 11. 27. 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 전인 그 달 12.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배당요구를 한 다음인 그 달 28.에야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양도사실을 아직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양수인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권리자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 역시 이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있는 상황에서, 돈을 나눠주는 과정(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때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압류된 채권의 일부만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을 판단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공탁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법원에 공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압류 등으로 인해 어디에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법원에 공탁하는 '집행공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돈을 누가 받아 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배당 문제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이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공탁의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적법한 경우든, 부적법한 경우든 마찬가지이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인 공탁은 변제, 형사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