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2554
선고일자:
200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제36조 참조)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제36조 참조) 민법 제60조
【원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25. 선고 2003나91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 전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은 1997. 12. 20. 신용협동조합 △△광역시연합회{1998. 4.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신용협동조합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다. 이하 '△△연합회'라 한다}와 사이에 차용금 최고한도액 21억 8,000만 원, 약정기간 1997. 12. 20.부터 2000. 12. 19.까지로 정하여 ○○신협이 위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합회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 또는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신협의 부이사장이던 피고 1과 이사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한 ○○신협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 △△연합회 또는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1997. 12. 20.부터 1998. 12. 8.까지 사이에 ○○신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출하였다가 현재 대출금 중 179,981,47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호는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장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한도거래약정 체결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실무책임자가 형식상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고들을 찾아가 도장을 받은 것이므로, ○○신협이 △△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행위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협 이사장 소외인과 실무책임자가 이사들인 피고들 개개인에게 이사회 결의사항(차입한도 거래약정 및 차입결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그들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받았으므로, 이는 서면결의에 의한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협의 정관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45조),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결의요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개정 후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에는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제2항),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제3항)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위 정관 등의 규정은 이사회는 실제 회의를 열어야 결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처럼 법률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되는 회의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협의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제45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하도록 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신협이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협의 정관 제45조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이사회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신협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신협이 파산한 경우, 이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이 계약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대출받은 조합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A회사가 B회사 빚보증 결의 시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나, B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회사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이사회 결의는 중요하며 특히 타사 보증과 같은 중요 결정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감사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의 경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률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단법인 총회는 직접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서면 결의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이사회 출석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대보증 결의는 무효이며,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연대보증 계약 역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