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총회 결의를 할 때,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서면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애인 협회(사단법인)에서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정관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회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견을 물어 결의했죠.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서면 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1조(총회 소집), 제72조(총회 결의 사항), 제75조 제1항(총회 결의 방법)을 근거로 들며, 사단법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면 결의만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회원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회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이나 설명 없이 서면 결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서면 결의를 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에 서면 결의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사단법인 운영에서 총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에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원들은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회원들과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서면 결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옛 신용협동조합법(1998년 개정 전)에서는 이사회 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한 이사회 결의도 유효하다. 정관에서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했더라도, 서면 결의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서면 결의는 유효하며, 설령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외부 상대방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법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도 그 결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총회 회의록에 출석 인원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반대 측에서 기록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회의록의 기재를 믿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법률상 필수적이며, 정관 변경, 해산 등 중요 사항을 최소 1주일 전 소집 공지 후 출석 사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로 결정한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 선출은 종중 규약이나 관례, 일반 관습에 따라야 하며, 총회 결의는 위임장 제출을 통한 간접 참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