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 남의 빚 보증 섰는데... 이사회가 문제라고?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 잘못하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주식회사는 정관에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 甲은 乙의 B회사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B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에는 대표이사 甲을 포함해 총 6명의 이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이사회 결의가 재적이사 6명 중 의장인 甲을 포함한 3명만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甲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A회사의 보증결의서에 기재하여 B회사에 전달했습니다. 만약 B회사가 A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해설: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을 요구합니다. A회사는 이사가 총 6명이므로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인 4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3명만 출석했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 요건에 관한 상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판 1995. 4. 11. 94다33903). 즉,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설령 회사 정관에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의 결정권(캐스팅 보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甲이 B회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위 전단적 대표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판 1996. 1. 26. 94다42754).

그러나 이 사례에서 B회사는 A회사의 이사회 결의 내용이 담긴 보증결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결의 요건의 흠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증명된다면 A회사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 특히 타인의 채무 보증과 같은 리스크가 큰 결정은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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