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번호:

2005다45698

선고일자:

2007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공1999상, 19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공2003하, 2056) /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공2006상, 48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8. 선고 2004나26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 유무에 대하여 가. 당초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사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후 개최된 피고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소외인의 대표자 선임을 인준하는 결의가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창립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창립총회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그 판시의 각 부속결의(① 조합규약 승인 결의, ② 사업방식에 관한 결의, ③ 시공사 선정 결의, ④ 기타 사항에 관한 결의)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 6,924명 중 4,280명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 제출로써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출석자 중 4,278명이 재건축에 동의하였고, 아울러 최다 4,264명에서 최소 3,964명의 찬성으로 위 각 부속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속결의는 그 창립총회의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일반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창립총회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 사임 후 새 임원 선출 시, 이전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가능할까?

재개발조합에서 기존 임원진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이전 임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

#재개발조합#임원 사임#새 임원 선출#무효 확인 소송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이야기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받은 조합원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조합에 신고와 승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개발조합#총회결의#재인준#효력

민사판례

재개발 창립총회, 두 번 하면 처음 결의는 의미 없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첫 번째 창립총회 결의를 두 번째 창립총회에서 다시 확인했을 경우, 첫 번째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효력이 없다.

#재개발#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후속총회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생각보다 까다롭네? 알아둬야 할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임이 부결되었더라도 창립총회 자체는 유효하며, 조합설립 동의 후 일정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인가#창립총회#조합장선임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선임과 소송비용, 법대로 알아보기

* **총회 결의의 하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선임 시 형식적인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 결의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으면 법 위반이다. * **소송비용 지급의 정당성:** 조합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이 항쟁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조합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선임#총회 결의 하자#소송비용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무효, 어떻게 다퉈야 할까?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무효확인#행정소송#항고소송#당사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