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5다46790

선고일자:

2006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당시 차주의 신용 또는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다른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2조,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삼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7. 22. 선고 2004나7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10,315,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대출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파산전 삼도신용협동조합(이하 ‘삼도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대출 업무에 관한 결재 권한을 사실상 부장인 소외 1에게 일임하다시피 한 중대한 과실로, 위 1이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삼도신협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삼도신협에게 판시 횡령금 2억 9,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그리고 아들인 소외 3, 처인 소외 4의 명의를 차용하여 삼도신협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 1이 삼도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중대한 과실로 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각 2,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원리금 합계 84,514,158원 상당(원심판결 별지 표5의 순번 3번 내지 5번 대출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삼도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 및 위 피고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에 대하여 연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삼도신협의 정관 등에 의한 삼도신협의 조합원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는 1,500만 원인 사실, 위 소외 3, 소외 4가 채무자로 된 각 대출서류에는 신청인 서명란 옆에 ‘대필자 2’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위 2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입보되어 있으며 대출 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의 주소 또한 모두 동일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2, 3은 삼도신협과 사이에 신원보증기간을 2000. 9. 30.부터 2004. 9.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1이 삼도신협에 근무하면서 위 신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액을 연대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심판결 별지 표5의 순번 4번( 2 명의 대출) 및 5번 대출( 소외 4 명의 대출)은 위 신원보증기간 전인 2000. 4. 17.과 2000. 4. 28.의 각 대출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다면 비록 비전문가인 비상근·명예직의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위 각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부당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삼도신협으로 하여금 합계 84,514,158원의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삼도신협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금원 중 신원보증기간 중의 대출인 원심판결 별지 표5의 순번 3번( 소외 3 명의 대출)의 대출로 인한 삼도신협의 손해 26,125,136원에 대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에게 위 실차주 2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부분에 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대출승인을 한 데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그 손해액의 배상을 명한 것(다만 아래 파기부분을 제외함)과 이에 따라 피고 2, 3에게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심판결 별지 표5의 순번 3번( 소외 3 명의 대출)의 대출로 인한 삼도신협의 26,125,136원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나, 피고 1에 대하여 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하여 삼도신협이 입은 손해액 84,514,158원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당시 차주의 신용 또는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다른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1이 위 실차주 2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하여 삼도신협에게 입혔다고 인정한 손해액 84,514,158원에는 위 2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금액인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삼도신협이 대출 후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삼도신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그 부분까지도 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심판결의 별지 표5에 의하면, 2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중 최초의 대출은 그 순번 4번 2 본인 명의의 대출이고 그 대출로 인한 미회수 손해액은 25,788,811원임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그 중 40%에 해당하는 10,315,524원만을 피고 1의 배상책임액으로 인정하였으니,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의 위법으로 인한 파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책임을 판시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손해의 공평부담, 신원보증인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위 10,315,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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