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05다54104

선고일자:

2007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406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상, 932) /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9. 선고 2004나89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법리의 오해 등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외 1이 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자신의 위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주장 자체만으로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1이 포기한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의 위 처분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반환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수공사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증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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