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5다55299

선고일자:

2007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증권회사 지점장이 부담하는 직원들과 객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의 내용 [3]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사람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실장’ 직함으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행위와 그가 위 지점의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고객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권회사측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유가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간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 [3]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사람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실장’ 직함으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행위와 그가 고객들에게 위 지점의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권회사측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975 판결(공1994상, 1177),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공1999상, 22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4나72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가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간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청주지점의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소외인에게 지점 내에 자신의 개인 비서를 두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귀빈실(VIP ROOM)이라는 명칭 표시를 그대로 두고 또한 피고의 내부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 직함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소외인을 호칭하도록 방치한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이러한 과실과 소외인이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 청주지점의 ‘실장’ 직위에 있는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내지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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