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59864
선고일자:
200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위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8조, 제303조, 제371조 / [2] 민법 제371조 제2항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원고, 피상고인】 감전1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봉수) 【피고, 상고인】 정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9. 9. 선고 2005나6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1.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95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전세금 1억 원, 기간 2001. 8. 21.부터 2003. 8. 2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1. 8. 21. 소외인과 사이에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후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2003. 12. 15. 위 대출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5,377,79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는 위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와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전세권설정자인 피고는 위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소외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이 연체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연체차임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인 2003. 3.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존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민법 제371조 제2항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 전세권이 위 계약 내용대로 변경되어 전세금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일부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전세권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외인은 물론 위 전세권설정자인 피고도 원고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전세금 감액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저당권자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더라도 저당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담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은 근저당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전세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근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과 그에 붙은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며, 집주인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가짜 전세권이라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가짜 전세권 설정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유효하며, 이러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세입자(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등으로 세입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전세금에서 빼고 줄 수 있는지(상계)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특정 조건에서는 집주인이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