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죠.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전세금 반환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볼게요.
세입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저당권자는 여전히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전세금을 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대법원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등)
왜 그럴까요?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 만료 후 소멸되지만,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저당권자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더라도 저당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상담사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를 걸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자체는 사라지므로 저당권을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세권 저당 설정 후 전세 계약 종료시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발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배당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저당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빠른 조치 필수)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전세권을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