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61010
선고일자:
200607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1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계명 【피고, 피상고인】 박낙신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무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8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건물의 9층 전부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진짜 건물주라면 건축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당시 진짜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진짜 건축주가 허가받은 사람을 진짜 권리자로 인정하는 합의를 했다면, 행정청은 단순히 최초 건축허가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 중인 건물을 사들인 사람(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공동건축주인 경우 모든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동의하지 않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받은 건물을 산 사람(양수인)이 건축주 이름을 바꾸려고 신고할 때, 땅(대지) 소유권 증명 서류를 꼭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 변경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주 명의를 바꾸려면 기존 건축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분을 양도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승인 전 건물도 잔금 미지급 등 계약 위반 시, 원래 건축주는 계약 해제 및 건축주 명의 변경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