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4208
선고일자:
2005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 부칙(2005. 8. 4.) 제6조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7. 선고 2005노913, 2005감노17 판결 【주문】 피고사건 및 감호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7655호로 공포, 시행된 '치료감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6조에서는 치료감호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사건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강제추행이나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법원에 치료감호 청구 의무가 없으므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뚜렷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신감정을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면 치료감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를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야 하며,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