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573
선고일자:
2005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피고인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1]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46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희열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5. 1. 7. 선고 2004노6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은 피고인이 먼저 자기부담금으로 저온저장고 등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면 관할관청에서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사업비지출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소요된 비용을 확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하여 관련시행지침에서 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저온저장고시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은 실제로는 금 4억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5억 4,500만 원으로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위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 제40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은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 부지 매입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만큼, 건물부지 매입비나 그로 인한 취득세가 자기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영냉동에 대한 냉동설비공사대금도 그 일부만이 이 사건 보조금지급신청 이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배기원(주심) 김용담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출장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일자를 실제 조사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1인당 훈련비를 부풀려 신청한 경우,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속여서 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