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7819
선고일자:
2006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329조
[1][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공1998하, 290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공1999하, 1675) /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 30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공2000상, 112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위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2. 4. 11. 오전 일자불상경 공소외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핸드백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꺼내어 간 뒤 광주은행 ○○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공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공소외 1과 헤어진 뒤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공소외 1을 만나 즉시 위 직불카드를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형사판례
타인의 현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훔칠 의도 없이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다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었더라도, 사용 방식과 돌려준 방법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바로 돌려놓았다면 절도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