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9288
선고일자:
2007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56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공2003상, 660),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11. 15. 선고 2005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밀양시 (면 이름 생략)면사무소 개발계장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밀양댐주변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업무 등을 보조한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관련 공사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진입로를 정비하고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의적인 업무처리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정리사업에 지출되어야 할 국가 예산 중 위 공사비 상당액이 부당하게 감소함으로써 국가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이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누가 공범으로 처벌받는지, 배임죄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는지, 뇌물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처리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인허가를 내도록 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농장 대표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농장 소유 부동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농장에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들이 대통령 사저와 경호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지 가격 배분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 보고서를 변조한 공문서변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에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에 나온 대로만 일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