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15373
선고일자:
2006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하, 256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공1994상, 11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7. 선고 2004누23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그에 따른 심비대, 당뇨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공무 때문이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경우,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판사였던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겹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이나 괴사성 근막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비록 그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량이 일반인에게 과중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