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5

일반행정판례

폐결핵 공무원, 과로로 사망 인정될까?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과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과거 폐결핵 진단을 받고 폐절제수술까지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군청 가정복지계에서 근무하며 잦은 출장과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결국 폐결핵이 악화되어 사망하자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수행한 출장과 시간외 근무가 그 자체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폐결핵 악화는 공무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등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리가 없는 업무량이라도, 이미 폐결핵을 앓고 폐절제수술까지 받은 망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폐절제수술까지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잦은 출장과 시간외 근무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근무가 망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과중했는지,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폐결핵이 악화되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로로 인해 폐결핵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 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3727 판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공무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업무량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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