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16406

선고일자:

2006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소득세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백명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5누12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자재 매입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자재 매입비용과 그 지급상대방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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