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05후2908

선고일자:

2006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와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구성 중 ‘JIMMY’ 부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공1992, 91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986 판결(공2003상, 65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352 판결(공2003상, 8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제이 츄(저지)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호현)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9. 23. 선고 2005허1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정상품을 ‘트렁크, 핸드백, 지갑, 우산’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우산’ 또는 ‘핸드백, 트렁크, 비귀금속제 지갑’ 등으로 하여 각 우측 도면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 1, 2를 대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JIMMY’ 부분과 ‘CHOO’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JIMMY’ 부분과 ‘CHOO’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선등록상표 1, 2 역시 각 도형부분, ‘PATTY’ 부분 및 ‘JIMMY’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모두 ‘JIMMY’ 부분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들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들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들 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의 구성 중 ‘JIMMY’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JIMMY’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및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인 ‘트렁크, 핸드백, 지갑, 우산’ 등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를 모두 ‘JIMMY’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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