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JUMBOTRON' 상표 등록 거절 사건을 통해 핵심 쟁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사 상품 여부 확인은 필수!
먼저,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까지 유사해야 등록이 거절됩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쉽게 말해, 'JUMBO'라는 상표가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다면, 새롭게 'JUMBO'라는 상표를 '의류'에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JUMBOTRON'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는데, 법원은 등록된 'JUMBO 특선' 상표와 상품의 유사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상표만 비슷하다고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참조)
2. 상표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판단!
두 번째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허청은 'JUMBOTRON'을 'JUMBO'와 'TRON'으로 나눠서 'JUMBO 특선'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분리 비교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JUMBO'는 '크다'는 뜻이고 'TRON'은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을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가진 접미어입니다. 'JUMBOTRON'은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므로, 단어를 따로 떼어내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상품의 유사성과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하는지,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일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품 분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실제적인 특징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