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25240
선고일자:
200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공1996상, 17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현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2. 선고 2005나67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가 피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대기발령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하면 직권으로 면직처리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 제35조 제2항, 제36조의3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복직 발령을 내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기발령 사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조직개편 후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일정 기간 보직을 주지 않아 해고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성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근로자의 능력 부진 정도, 개선 가능성, 회사가 제공한 개선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파견업체에서 부당해고된 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으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원청이 복직을 명령하면서 보직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그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가산금 조항은 징계해고 시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럼 징계가 아닌 사업장 출입 금지로 인한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이 징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절차(변명 기회 제공 등)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 면직 처분의 정당성은 면직 사유로 명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이유를 추가로 고려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도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당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 사유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