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2006다30785

선고일자:

2006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6. 선고 2005나15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잡종지 8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1993. 4. 15. 분할 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실,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1976. 6. 12. 도시계획상 도로(도로노선 : 신길동 379-1 ~ 425-20)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 구청장은 분할 전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포함한 207.77㎡을 지적분할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1993. 6. 17.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으며, 1996. 5. 16. 위 허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시계획선 정정으로 기부채납할 부분의 면적이 191㎡로 변경됨), 원고는 1996. 6. 7. 분할 전 토지를 428-2 대 659㎡ 및 428-32 도로 4㎡, 428-33 도로 151㎡, 428-34 도로 36㎡로 분할하고(이하 428-33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428-32, 33, 34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1996. 6. 19.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1996. 6.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428-2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 피고가 증여받은 위 토지들 중 428-32, 34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도로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위 428-2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위 도로노선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 역시 여전히 잡종지 또는 대지로 남아 있게 된 사실, 한편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일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2. 6. 18.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노선(신길동 379-1 ~ 432-11) 부분을 폐지(사유 : 기존 하천변 진입도로를 하천복개도로 조성에 따라 지구내부의 불필요하게 된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보도형공지로 지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기부채납 당시 이 사건 토지는 1976.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위 기부채납을 한 6년 후인 2002. 6.에 이르러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폐지되었더라면 피고측이 원고에게 기부채납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 역시 기부채납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 점, 피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어 더 이상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피고가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을 빌미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채납은 서울특별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1994. 5. 6. 예규 제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붙여진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위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도로 등을 설치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이후의 도로의 개설 기타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에 따라 아무런 이의 없이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노선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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