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등

사건번호:

2006다45459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차임의 범위 [2]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사유이므로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사유이므로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30조 제1항 / [2] 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5. 18. 선고 2005나9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피고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소멸사유로서 전차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관계와 차임 감액

임대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전대차에서 전대인과 전차인이 차임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의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전차인은 감액된 차임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낸 차임도 특정 조건에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대차#차임 감액#임대인#전차인

생활법률

🏡 내 집, 또 빌려줄 수 있을까? 전대차 완전 정복!

임차한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됨. 전세권의 전대인 전전세는 등기가 필요하며, 원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전대차#전전세#임대인 동의#제한

민사판례

전대차 계약 종료 후 차임 지급 의무, 건물주가 직접 나섰다면?

건물주(임대인) - 세입자(임차인) - 전차인(재임대 받은 사람)의 관계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직접 건물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더 이상 세입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무단전대#차임지급의무#반환청구#임대인

상담사례

상가 전대차, 계약 끝나면 차임은 누구에게? 💸

상가 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퇴거를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상가 전대차#계약 종료#차임#건물주

민사판례

전대차 계약과 임대차 해지, 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따로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 차임 연체#임대차 계약 해지#전차인 통지 의무 없음#2기분 연체

민사판례

전세집, 내가 안 살아도 대항력 인정될까? 전대차와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

집주인 허락 하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전차인(다시 세든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면, 원래 세입자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

#전대차#임차인 대항력#주민등록#집주인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