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63884
선고일자:
200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74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1. 선고 2005나969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자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하수급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게 되면 발주자의 수급인 또는 원사업자(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 등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함께 소멸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 등에 대한 공사대금지급과 수급인 등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등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와 공사도급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정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경건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액을 그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정경건설과 또 다른 계약관계(하도급계약)를 맺고 있는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그 급부로써 원고의 정경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경건설의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정경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이미 제3자에게 채권양도되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정경건설에게 지급할 것이 없는데도 착오로 잘못 지급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경건설이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정경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인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또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정경건설에게 지급할 것이 없는데도 착오로 하도급대금을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정경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바, 원심의 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정경건설의 채권자인 피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이 정경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경건설의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정경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민사판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까지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은데 착오로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했다면, 발주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에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사업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는 하도급 업체의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하도급 업체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하도급 업체(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대금을 한도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도급 업체 몫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 도중에 원래 공사업자(수급인) 대신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존 하도급 계약까지 넘겨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