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2006다68902

선고일자:

200709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 위 두 채권이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어음수수 당사자 사이에서 원인채권의 시효소멸은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원인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원인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 여부가 어음채권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어음법 제7조,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공1999하, 13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9. 7. 선고 2005나214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이 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금 2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경기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 위 두 채권이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음수수 당사자 사이에서 원인채권의 시효소멸은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원인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원인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 여부가 어음채권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인 1991. 9. 6.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배서인 소외인에 대한 소구권이 보존되었다 할지라도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판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이미 그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도과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판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나아가 대출금채권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있음을 전제로 보증인인 피고에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채권의 시효 진행이 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판시 가압류 결정으로써 중단되었다고 보고, 나아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계속되며 이러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인 피고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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