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사건번호:

2006다72765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0. 선고 2005나108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상표시장치 제조장비 판매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525,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으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존재와 계약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중개수수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스위스프랑의 매매기준율이 764.03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매매기준율 808.09원)에 의하여 환산한 제1심 청구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05. 10.경에야 도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매매기준율 764.03원으로 환산한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6. 9.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4. 결 론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외화 채권, 우리 돈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외국 돈으로 표시된 빚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갚거나 청구할 때, 어떤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돈을 실제로 주고받는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외화채권#원화환산#환율기준시점#현실이행시

민사판례

외화 채권, 원화로 갚을 땐 언제 환율로 계산해야 할까?

달러($)와 같은 외국 돈으로 갚아야 할 빚을 우리나라 돈(원화)으로 갚거나, 원화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때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거나 빚 갚는 처리를 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외화채권#원화변제#변제충당#환율적용시점

상담사례

달러 계약, 원화로 낼 수 있을까? 외화채권 변제 시점 완벽 정리!

달러 계약을 원화로 지급할 땐 계약 시점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외화채권#원화변제#환율#현실이행시점

민사판례

외화 대출 보증, 언제 환율로 계산해야 할까?

외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 할 때, 법원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보증기관이 실제로 돈을 갚는 날짜가 아니라,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화대출#보증채무#환율#사실심 변론종결일

민사판례

경매에서 달러 빚 받을 땐, 언제 환율로 계산할까?

경매에서 외화로 된 빚을 가진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줄 때는 배당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경매#외화채권#배당#환율

민사판례

외국 돈으로 손해배상 받을 때, 환율 계산은 언제 하지?

외국 돈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하며, 이때 환율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환율#불법행위 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