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354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홍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6. 16. 선고 2006노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이 건당 77만 원 내지 99만 원씩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신분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도와준 법무사도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무직원에게 빌려주고, 사무직원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변호사처럼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 변호사와 사무직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무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여러 건 처리한 경우, 각 사건은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변호사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 사무를 하게 한 경우,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가 변호사 보수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더라도,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법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처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만으로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