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536
선고일자:
2006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5를 적용한 후 다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교육정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형사판례
상습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전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다룬 내용을 다시 문제 삼거나,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며,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단순히 기존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한 후에 다시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